1 세동 공익제보함은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.
2 제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 등은 비밀을 보장하고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.
3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.
4 공익제보함 외에도 현장 등에 비치된 제보함 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1 제보자는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2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, 재요청 드리거나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