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세동   -   공익제보함

처리절차

운영규칙

1 세동 공익제보함은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.

2 제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 등은 비밀을 보장하고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.

3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.

4 공익제보함 외에도 현장 등에 비치된 제보함 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
제보 시 유의사항

1 제보자는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, 재요청 드리거나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.

    • 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
    •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   •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
    • 제보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로 판단될 경우
    •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
    • 수사,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인 경우